여행객들 휴대품 세관검사 간소화/관세청
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관세청은 6일 30만원이상의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신원만 확인한 뒤 통관시켜주기로 했다.
1996-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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