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구입 외화대출 새달부터/올해 한도 25억불
수정 1996-06-06 00:00
입력 1996-06-06 00:00
한국은행은 5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확정했다.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으려면 생산자 또는 구매자중 적어도 한 쪽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중소기업이 구입하면 필요한 자금 전액을,대기업이 구입하면 70% 이내에서 대출받는다.1개 업체당 대출한도는 1천5백만달러다.
융자대상 품목은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 국산화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융자기간은 10년 이내다.은행 종금사 등 97개의 외국환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보통 런던은행간금리(리보)에 1∼1.5%를 더한 수준이어서 약 6.5∼7%쯤 된다.원화대출보다 4∼5% 포인트쯤 낮은 좋은 조건이다.<곽태헌 기자>
1996-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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