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회사무처 “산회선포는 월권”/의장직대 산회권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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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6 00:00
입력 1996-06-06 00:00
◎야권 “적법한 의사행위” 주장

5일 국회의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맡은 자민련 김허남의원의 산회선포는 적법한가.이를 둘러싼 여야의 법리논쟁이 뜨겁다.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국회법은 제18조1항에 개원국회에서의 의장및 부의장 선출은 출석의원중 최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김의원이 의사봉을 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문제는 이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이다.의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위임받은 이 의장직무대행이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이다.국회법 74조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78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했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고 돼 있다.

신한국당은 이를 두고 『김의원은 의장선출을 위한 진행만을 맡게 돼 있으므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회선포는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맞서 율사출신인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은 『의장선출을 원만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회선포 역시 의장직무대행의 적법한 의사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사무처 의사국의 한 관계자는 『김의원의 산회선포를 의장선출을 위한 절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월권의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진경호 기자〉
1996-06-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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