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심사결과/탈락사에도 통보/재경원
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정부는 백원구 증권감독원장 및 재정경제원 한택수국고국장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기업공개와 증자 및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장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기업공개 및 증자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기준 등의 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관련제도를 전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달중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다음달부터 기업공개 및 증자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물론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지금은 적격업체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신청한 수많은 업체중 자본금과 납입자본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등 14개의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여럿 있어도 공개물량제한으로 탈락하는 업체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중간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격업체로 선정됐거나 탈락한 업체 모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기업공개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4개인 기업공개요건의 수도 더 늘릴 계획이다.그러나 기업공개 및 증자물량을 월별로 조정하는 현행 제도는 시장사정을 감안,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회사채 물량조정기준도 개정,다음달부터 회사채발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재경원은 현재 회사채발행시 물량조정을 위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비제조업체의 경우 회사채발행액이 일정액이하일 때 한해 전체 발행물량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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