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북 통신·통행 협정 이번주내 타결 가능성
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이 관계자는 양측간의 최대 쟁점인 기술인력및 건설 기자재의 해로 및 공로 이용조건과 KEDO와 경수로 사업 주계약사인 한전간의 통신위성의 사용권한 및 시기 문제 등에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나 양측간의 해로 이용시 해당 선박의 국기 게양문제는 국제관례대로 하고 이미 가서명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에 명시된 비자면제 대상지역인 「특정지역」문제도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1996-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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