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한 국적조항/일 34개 지자체 철폐 검토
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일본 지지통신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34명의 지사와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자치성이 「공권력행사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당연의 법리」를 근거로 일반직의 경우 국적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3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직책이 법리에 저촉되는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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