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근무제 법원도 시범 실시
수정 1996-06-02 00:00
입력 1996-06-02 00:00
사법연수원,서울지법 남부지원 구로등기소,수원지법,대전지법 동대전등기소,대구지법,전주지법 등도 시범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재판부를 포함해 모든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와 비근무조를 편성,근무조는 토요일 하오 5시까지 평일처럼 일하고 비근무조는 쉰다.
대법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을 도입,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실시후 결과를 분석,확대실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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