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불구속 기소/외교문서 변조 사건
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28일 외무부 전문 위·변조 사건과 관련,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을 위조공문서 행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의원이 지난 해 6월25일 2차 폭로때 이미 전문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6월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제 선거 유세기간 동안 마치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 자료를 수집토록 지시한 것처럼 주장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문서 변조에 관여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전문을 전달한 헌법재판소 조승형재판관,조재판관을 비난했던 신한국당 박범진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변조 주범인 최승진씨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박선화 기자〉
1996-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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