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9명 징역 1년
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 등은 범민련이 순수 민간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범민련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및 대남 선전·선동 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박상렬 기자〉
1996-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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