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치하이킹」 윤화/당사자도 20%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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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도로에서 차량을 얻어타는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8단독 박종윤 판사는 히치하이킹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강모씨의 어머니 소추례씨가 운전자 이모씨와 LG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강씨의 과실 20%를 제외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에 나와 서서 차를 태워달라는 수신호를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운전자와 보험회사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리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승용차에 아들 강씨가 치여 사망하자 2억4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996-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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