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징역1년/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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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규식의원(58·자민련·부천 소사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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