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징역1년/인천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22/19960522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규식의원(58·자민련·부천 소사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6-05-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