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에 시정령/공정위 집단휴업관련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공정위는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공정위와 보사부에 휴업철회공문을 제출해옴에 따라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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