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위헌제청 기가/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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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12·12 및 5·18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전대통령 등 관련 구속피고인 7명이 지난 9일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직권 영장발부는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통상적인 구속판단의 주체인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6-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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