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위헌제청 기가/서울지방법원
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직권 영장발부는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통상적인 구속판단의 주체인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6-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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