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곡물류 관세율 인하/1∼4%P…할당세율 첫적용/27일부터
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오는 27일부터 수입촉진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에 처음으로 할당 세율이 적용돼 관세율이 현행 5%에서 1%로 4%포인트 낮아진다.또 최근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옥수수 등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1∼3%포인트가 낮아져 0∼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곡물 및 시멘트에 대해 할당관세를 긴급 적용,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할당관세제도는 수급불안 등으로 물가가 불안정할 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춰 적용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배합사료의 가격안정 및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용 곡물(옥수수 밀 수수 호밀)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현행 할당세율은 사료용 옥수수와 밀 및 호밀은 각 1%,수수는 2%이다.
또 제분업 등 곡물 가공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와 제분용 밀 및 대두에 대해서는 각 1%의 할당 세율이 적용된다.가공용 옥수수와 제분용 밀 및 시멘트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올 연말까지 3백억원 가량의 관세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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