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상가 붕괴사고 충북도도 배상책임/청주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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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청주=김동진 기자】 지난 93년 7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소방시설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충북도에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15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인 황순여씨 등 32명이 충북도와 당시 이 아파트 공동 건축주인 이상연씨(69·서울 강서구 화곡동)및 건설감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2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이 아파트 소방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등 시설이 불량했는데도 충북도가 이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6-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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