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상가 붕괴사고 충북도도 배상책임/청주지법 판결
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청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15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인 황순여씨 등 32명이 충북도와 당시 이 아파트 공동 건축주인 이상연씨(69·서울 강서구 화곡동)및 건설감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2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이 아파트 소방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등 시설이 불량했는데도 충북도가 이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6-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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