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검사 완화키로 통산부,2∼3년 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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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보일러(압력용기)를 완전분해,해마다 1회씩 실시하던 계속검사제도가 설비별로 자체검사 또는 분해검사 등으로 완화돼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분해,검사를 받으면 된다.또 구조적으로 안전한 소형관류보일러나 소용량의 압력용기는 계속사용검사제도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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