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산업개방 한계 분명히(사설)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새로이 추가개방되는 업종은 OECD회원국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과 외국인 투자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및 개방을 해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적은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번 추가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90년대초까지 미국 등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는 수동적 개방정책을 견지해 오다 93년부터 능동적 개방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93년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발표 당시 산업계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크게 우려했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산업계가 개방을 대외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개방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계획으로 추가 개방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산업계도 이미 개방된 업종들이 어떻게 개방에 대처해 왔는 지를 거울삼아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경쟁력강화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97년 추가로 개방되는 업종의경우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가 주로 차지,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관계당국과 관련업계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풀어 나가기 바란다.선진기법이나 생산방법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통합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그 규모를 대형화하고 코스트를 절감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98년에 부분개방되는 신문발행업과 정기간행물,2000년에 부분개방예정인 뉴스제공업은 그 산업의 특성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전에 개방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1996-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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