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독 사유재산 몰수조치 유효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 동독정권 아래 취해졌던 사유재산 몰수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국가목적에 따른 사유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헌재는 9일 2차대전 종료 후 옛 소련점령 아래 동독지역에서 45∼49년 사이에 취해진 사유재산 국유화 조치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통독후 옛 동독지역에서 몰수당한 사유재산권,주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집단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던 91년 판결을 재확인했다.
동·서독 통일조약은 2차대전 종전 직후 소련 점령법 지배 아래서 45∼49년 사이에 취해졌던 각종 소유권 박탈및 국유화 조치는 사실상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이에 대해 옛 소유주들은 그 부당성을 들어 재산권 회복소송들을 제기했으나 연방헌재가 이를 다시한번 기각한 것.
콜 정부는 통일을 위한 주변국 접촉 과정에서 통일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당시 취해졌던 토지개혁 조치를무효화·원상회복시키지 말라는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 왔으나 당시 콜 총리의 상대역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94년 한 회견을 통해 콜 총리정부측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파문을 일으키면서 옛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 움직임에 다시 불씨를 댕겼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는 헌재의 판결은 통독 당시의 특수사정을 들어 사유재산 박탈조치의 유효성을 계속 강변하는 현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또 게네랄 안차이거지도 당시 토지몰수는 개혁이 아니라 박탈이었으며 원소유주에 대한 반환조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독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수긍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즉 동독 국가경제의 기초가 됐던 대형 재산권들을 현재 연고도 희미해진 옛 소유주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되돌려준다면 동독지역 재산권 분쟁이 잇따를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베를린 연합〉
1996-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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