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표백 연근」 대량 유통/4억5천여만원어치 팔아/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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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강정일 부장검사·박균택 검사)는 조현만씨(3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4년 4월 용두동에 연근 공장을 차려놓고 변색을 막기 위해 몸에 해로운 메타중아황산칼륨이라는 표백제를 탄 물 속에 2∼3시간씩 담가 판 혐의다.지금까지 9만7천여㎏(산매가 3억3천여만원)을 서울 경동시장 등에 내다 팔았다.



최규명씨(47·경기도 구리시 초평동) 등 다른 2명도 같은 수법으로 3만6천㎏(산매가 1억2천만원)어치씩 유통시켰다.

검찰은 표백제에 담갔던 연근이 다른 시장에도 대량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김태균 기자〉
1996-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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