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범순찰카드제」 시행/무단속 등 문제점 주민에 통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03 00:00
입력 1996-05-03 00:00
경찰청은 2일 주민들에게 방범상황을 알려주는 방범순찰카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하다 대문이 열려있는 등 문제를 발견하면 가로 10㎝·세로 18㎝ 크기의 노란색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 해당 주민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순찰자의 계급과 이름도 함께 적는다.

순찰하는 경관은 하루에 석장 이상을 발부해야 한다.<김경운 기자>
1996-05-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