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세제지원/소득·법인세 감면 대형화 유도/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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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7월부터 증자 허용

【마닐라=오승호 특파원】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행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금융기관간 인수 및 합병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대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규모를 늘리는등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의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제29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0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에드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금융기관간 합병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또 현행 합병및 전환에 대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알선하는 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이외에도 신용관리기금과 신협안정기금 및 보험보증기금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증권거래법상 상장·비상장 기업간 합병할 경우 비상장 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내에 합병주주총회를 할수 있게돼 있는 것을 3개월로 단축,단기간의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다.
1996-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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