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전학절차 간소화/교육부,연내 시행키로
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학부모가 앞으로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의 초등학교로 자녀를 전·입학시키려면 자녀의 주민등록만 학교소재지로 옮기면 된다.초·중·고교와 대학의 장애자입학절차는 5∼8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규제완화과제 14개를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연내 시행키로 했다.
초등학교생이 전·입학하려면 지금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때문에 실제는 살지 않으면서 자녀취학만을 위해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자녀를 입학시킨 뒤 다시 전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되옮기는 불편을 겪는다.위장전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의 초등학교로 전·입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자녀의 세대주와 보호자간의 친인척관계가 입증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수용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중·고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뒤 적용할 방침이다.
장애자의 취학절차는 초·중·고의 경우 대상자선정 및 학교배정까지의 5단계 가운데 중간심사과정을 없앴다.학교장이 입학여부를 결정,본인에게 통보한다.8단계인 대학도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 등을 갖춰 지원하면 총·학장이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또 초·중·고 교직원의 자율출퇴근제를 시범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감이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했다.자율출퇴근제는 아침 자율학습 등 정규수업 외의 근무를 했을 때 상황에 따라 조기퇴근을 허용하는 제도다.〈한종태 기자〉
1996-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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