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조합서 융자 퇴직대표 보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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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설회사가 조합으로부터 자금융자나 건설공사보증을 받을 때 회사의 채무보증과 함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퇴직후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재임하지 않았던 기간의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약정 및 연대보증채무추인서 등 5개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1996-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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