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위조사범 4명 적발/생년월일 고쳐 시 통역관으로 취업
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이씨는 지난 91년1월 경기도 송탄시청의 문화공보실 통역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만 45세이하인 나이제한에 걸리자 함께 구속된 김씨에게 1백20만원을 주고 호적의 생년월일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김씨는 수배된 김씨와 동대문구청 공무원 등에게 말해 이씨의 본적을 인천에서 서울 동대문구로 옮긴 뒤 42년인 출생년을 48년으로 위조,이씨가 92년초부터 94년초까지 2년동안 통역관으로 일하도록 해주었다.〈김태균 기자〉
1996-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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