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인한 스트레스 엄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정체가 심한 현실에서 원고가 사납금을 맞추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가 누적됐고,과로가 뇌동맥파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88년 모범택시운전기사로 취업,격일제로 일하다 94년 허리통증과 심한 두통으로 입원했으나 뇌동맥파열로 인한 두통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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