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장착 단계별 의무화/내년 모범택시 우선적용/행쇄위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97년부터 모범택시등 고급영업용 택시에,98년부터는 모든 영업용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되고 2001년까지는 모든 승용차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98년부터 독립된 자동차성능시험 위원회가 구성돼 ▲월 1천대 이상 판매 국산차중 대표차종 ▲국산 전차종 ▲외국산 전차종등 단계적으로 시험결과를 소비자에게 발표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9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자동차안전기준제도 개선안을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현행 지정진료(특진)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축소·폐지하되 우선 각 병원의 특진의사수를 70%선으로 제한하고 의료수가체계도 현재 항목별 수가체계에서 포괄수가체계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병행,1·2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3차 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는 의료기관 특진의뢰제도도 도입된다.
행쇄위는 군부대 사병이 휴가등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도 의료보험을 적용,보험료와 본인부담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1996-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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