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순 연세의료원장 인감위조혐의로 고소/예수병원 이사장
수정 1996-04-17 00:00
입력 1996-04-17 00:00
주이사장은 소장에서 『김이사는 이사장 직명을 사칭하고 엄연히 등록된 이사장 인감을 불법제작,날인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선임,등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이사를 불러 인감제작 및 임시이사회 개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1996-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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