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순 연세의료원장 인감위조혐의로 고소/예수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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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7 00:00
입력 1996-04-17 00:00
【전주=조승진 기자】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주계명 이사장은 이 재단 김일순 이사(연세의료원 원장)가 이사장 인감을 불법제작,범법행위를 했다며 16일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이사장은 소장에서 『김이사는 이사장 직명을 사칭하고 엄연히 등록된 이사장 인감을 불법제작,날인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선임,등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이사를 불러 인감제작 및 임시이사회 개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1996-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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