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박은태씨 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6-04-13 00:00
입력 1996-04-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뇌물을 받은 행위는 구시대적 비리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