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애로심의회 5월 신설/중기피해땐 2천만원 지원
수정 1996-04-11 00:00
입력 1996-04-11 00:00
이 심의회는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제소,산업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당 국내 변호사 비용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품이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 활용경비를 건당 최고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하고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할 경우에도 건당 1만달러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1996-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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