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자격요건 완화
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8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의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요건중 직업훈련기관·학교·청소년단체·노무관리 및 노조전임자 등의 경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허가관청(시·군·구) 구역에서만 차릴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과 5종이내로 제한한 알선직종제한규정도 폐지했다.〈우득정 기자〉
199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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