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빌려쓰세요”/임대업 허용… 미가입자 단기사용 가능
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정보통신부는 8일 단기간 이동전화 이용자를 위한 「이동전화임대업」과 무선호출가입자가 호출자의 음성메시지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무선호출음성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임대업은 임대사업 희망자가 한국이동통신이나 신세기통신등 이동전화 사업자에 다량 가입한뒤 수요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사업희망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자율적인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에따라 학술회의나 결혼식등 단기간 이동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임대사업희망자로부터 일정 기간 휴대폰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무선호출사업자가 이미 사용중인 주파수대역 범위안에서 음성호출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박건승 기자〉
1996-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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