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 일정액 공탁하면 불구속/서울지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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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8 00:00
입력 1996-04-08 00:00
서울지검은 7일 그동안 구속 대상이었던 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액을 공탁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신병처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개 처벌 특례를 어겨 전치 3주 이상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로 간주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이나 전치 10주 이상,음주운전,뺑소니 등 죄질이 나쁘거나 고의성이 농후한 사고는 종전처럼 구속수사한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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