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망막병증」 난치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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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미숙아에서 발생해 실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숙아 망막병증을 조기에 치료하면 실명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40년 처음 발견된 이 질환은 서구에서는 지난 70년대부터,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말부터 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졌으며,이에 따라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빈도는 20∼25%인데 현재까지는 이병에 관한 인식부족 및 적절한 검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유영석 교수팀은 『미숙아망막병증은 전혀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니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면 실명을 줄일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출생때 체중이 적을수록,임신주수가 작을수록 이병의 발생빈도는 증가한다.출생때의 체중이 1.5㎏ 미만일 경우 10∼14%,1㎏미만때 24∼43%의 발생빈도가 외국문헌에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평균 20∼25%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질환은 조기진단이 특히 중요하다.유교수는 『검사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출생후 4주에 최초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이보다 더 빨리는 대개 미숙아의 전신상태가 좋지못한 경우가 많고 또 증상이 주로 출생후 6∼8주 사이에 관찰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출생후 첫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2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망막혈관이 주변부까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는 1주 또는 수일 간격으로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유교수는 또 『미숙아망막병증으로 인해 저시력상태가 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시력보조기 등을 사용해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실명했을 경우,사회적·국가적으로 이들을 위한 자활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현석 기자〉
1996-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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