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서주산업 융통어음 불법 발행/300억대 담보로 제공
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서울지방법원은 3일 이 회사가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관계회사를 통해 어음을 발행한 뒤 사채업자나 단자회사에서 할인해 담보로 제공해줬다고 밝혔다.법정관리중인 기업은 5백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채업자가 1백29억원,제2금융권이 58억원,제1금융권이 77억원 등의 불법 어음을 갖고 있다.이러한 어음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융통어음이어서 효력이 없다.〈곽태헌 기자〉
199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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