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승진시험 부활/6급 6년이상 근무자 자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중단 9년만에/10월 일반행정·재경 50명 뽑아

정부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들의 내부 행정고등고시격인 이 시험이 실시되는 것은 지난 87년 중단된지 9년만이다.

이 시험은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6급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합격하면 원래의 소속과 관계없이 다른 부처로 자유롭게 임용·배치될 수 있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분야 30명과 재경분야 20명 등 50명이다.

◎해설/젊은인재 발탈 겨냥 “문 넓히기”/5급진급 기간 4년이상 단축

정부가 6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재개키로 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승진시험없이 심사만으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능력있고 젊은 6급 공무원에게 조기승진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사무관 승진연수에 있어 부처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총무처는 올해 일반행정직 30명과 재경직 20명 등 모두 50명 안팎의 인원을 이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가 1년에 확보하는 5급 공무원은 행정고시 2백50명과 일반승진 7백50명 등 1천명선.이 시험은 바로 일반승진 7백50명 가운데 50명을 줄여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험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지금까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한 10년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 비하면 4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이같은 응시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전체 6급 2만1천2백52명 가운데 44.2%에 이르는 9천4백명이다.

그러나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일반 승진시험이나 심사승진제도로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는 만큼 주요 응시자는 6년에서 10년 사이의 6급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1차 선택형과 2차 논문형으로 나누어 치른다.일반행정직의 1차시험 과목은 헌법과 경제학·영어,2차는 행정법과 행정학·정치학이다.재경직은 1차가 헌법과 행정법·영어,2차가 경제학과 재정학·행정학이다.

행정고등고시가 13과목을 치르는데 비해 이 시험은 동등한 비중을 지녔음에도 공무원들의 실무경력을 대폭 인정,6과목만을 부과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총무처는 오는 10월 1·2차시험을 모두 치르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4-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