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개발 콘도 허가 관련 외압·감사중단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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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감사원,국민회의 주장 반박

감사원은 3일 장학로씨에게 뇌물을 준 효산종합개발에 콘도미니엄 특혜허가를 내주고 감사를 중단했다는 국민회의 주장에 대해 『외압을 받거나 감사를 중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효산콘도 허가과정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감사를 종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콘도허가 개입설 유포 국민회의에 유감 표명/김우석 내무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3일 국민회의측이 효산종합개발의 경기도 남양주시 시티21콘도 허가건과 관련,김장관의 개입설을 유포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콘도 허가과정 압력 “장씨와 무관” 결론/서울지검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일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경기도 남양주시 「시티 21」 콘도미니엄 허가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회의측 주장과 관련,『장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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