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사 24년만에 없어진다/7월부터 전국 15개사 종금사 전환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재정경제원은 2일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금·종금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작년말 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중 종금사 전환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5월에 인가를 내주고,6월중 국제금융·리스업무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마친 뒤 7월부터 종금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금사로 전환하면 어음 및 채무증서 발행·할인·매매·중개 등 투금업무외에 시설대여(리스)업,증권투자신탁업,유가증권 매매·중개업,외국환업무 등 종금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상환기일을 경과한 부도어음·수표 등 부실자산 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족할 때까지 종금사 인가를 받더라도 현재의 투금업무만 취급하도록 업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투금사는 지난 72년 사채시장 양성화 조치로 생겨난 뒤24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재경원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투금사에 대해서는 상호신용금고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증시사정으로 금융기관 증자가 어렵고 상호신용금고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종금사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996-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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