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창근후보 「공천헌금설」제기/박태영 의원 오늘소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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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1 00:00
입력 1996-04-01 00:00
◎국창근후보 소환불응땐 출국금지 검토

검찰은 31일 전남 담양·장성 선거구에서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은 국창근후보의 공천 헌금설을 제보한 박태영 의원을 1일 상오 10시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국후보와 공천경쟁을 했던 박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곧 국후보도 소환,헌금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국후보가 소환에 불응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의원을 상대로 제보경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다른 후보의 헌금사실을 아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박의원도 경쟁과정에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의 특별당비와 당 지도부 인사 2명에게 5천만원씩 주었다는 설도 확인할 예정이다.

◎자민련 헌금도 수사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30억원의 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자민련의 이필선 부총재와 박완규 당무위원 등이 헌금 수수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1일 가질 것으로안다』며 『헌금을 요구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와 헌금을 요구받은 전국구 후보의 신원 등 증거를 확보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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