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오늘 기소/검찰/알선수재 혐의… 수사결과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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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0 00:00
입력 1996-03-30 00:00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장씨가 기업인으로 받은 돈 가운데 6억여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30일 기소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90년 3당 합당 이후부터 9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10억원,청와대 1부속실장을 맡은 뒤부터 지금까지 20여개 기업 등으로부터 사례 및 떡값 명목으로 16억원 등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의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지난 해 12월 매입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견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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