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거액 유입/「장학로씨 축재」 수사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장씨에게 뇌물성 돈을 건넨 중소기업이 효산종합개발 등 모두 7개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회사 외에 나머지 3∼4개 기업도 장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잡고 이들 기업인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씨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각각 수천만원씩,모두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씨는 이들로부터 어음이나 온라인을 통해 돈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장씨의 돈 가운데 상당액이 동거녀 김미자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 동거녀 동생의 전부인인 백모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장씨의 동거녀인 김씨가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가 있기는 했으나 김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줄 만큼 재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장씨의 돈이 김씨에게 유입됐음을 간접 확인했다.
검찰은 26일중으로 김씨 남매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동거녀 김씨 명의의 제일은행 목동출장소 계좌의 내역을 입수,지난 9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원 이상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박홍기 기자〉
1996-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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