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여교사 의원면직/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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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돈 봉투와 선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빚은 J초등학교 유모교사(39·여)를 의원면직시키기로 했다.이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경고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교사에 대해 관할 강남교육청의 중징계 요청이 있었으나 유교사가 촌지를 즉시 반환했다고 해명했고 이미 사표를 낸 상태여서 의원면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5일 진상을 조사해 류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함혜리 기자〉
1996-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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