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배정/중기요건 대폭 완화/1년 넘은 5명이상 업체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금까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개시 2년이상,종업원 10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업개시 1년이상,종업원 5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완화된다.
그간 담배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복제업과 함께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료품 제조업이 새로 배정대상에 추가된다.
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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