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서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와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돼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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