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박계동 의원 내주초 재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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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1일 민주당의 「시국강연회」를 주도한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4·11 총선이 끝나면 박의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박의원에게 다음주초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한편 박의원은 22일 출두하라는 검찰의 1차 통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박선화 기자>
1996-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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