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청와대 부속실장) 철야조사/검찰,축재의혹 관련
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부정축재 의혹을 받고 있는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을 하오 8시10분쯤 소환,철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동거녀 김모씨(47)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본인 소유인지,김씨 쪽의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22면>
동거녀 김씨가 지난 93년 3월 3억2천만원짜리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사들이고,김씨의 오빠 명의로 지난 93년 시가 18억4천만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일대 대지와 논 등을 매입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는지도 조사했다.
김씨의 남동생이 모 생명보험에 2억원의 노후복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또 다른 남동생 두 명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5억4천만원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경위도 캐묻고 장씨가 이혼한 전부인 정모씨에게 건네준 위자료 5억원의 출처를 추궁했다.
장씨는 『동거녀 김씨가 오래 전부터 여러 사업을 해왔다』며 『전부인에게 지급한 위자료 5억원 가운데 4억2천만원을 김씨가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거녀 김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동거녀 김씨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제의 부동산 내역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있다.
장씨 및 동거녀의 정확한 재산형성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수표추적 등을 통해 돈의 출처를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
동거녀와 가족의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예금이 장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은행계좌도 추적하기로 했다.<박선화 기자>
◎국민회의서 폭로
이에앞서 국민회의 정희경 선대위공동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실장이 동거녀 김모씨와 동거녀 형제들의 명의로 새정부 출범이후 모두 37억여원의 부동산 및 동산에 위장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동거녀 및 형제들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한편 문종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회의측의 폭로가 나온뒤 『김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단 한품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아울러 친.인척은 물론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장실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구속수사토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이어 장실장은 검찰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표를 냈으며 김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이목희·양승현 박선화 기자〉
1996-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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