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추천/300∼500명 추천 받아야(4·11 가이드)
수정 1996-03-21 00:00
입력 1996-03-21 00:00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27일까지 출마지역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인 수는 3백명 이상 5백명 이하이며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검인받지 못한 추천장을 사용하면 추천이 무효이며 추천인 수가 5백명을 넘어도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추천장은 5백장까지만 교부하며 오손·파손·이중추천등의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는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이중추천」의 경우에는 먼저 등록을 신청한 후보자만 유효하다.공무원도 후보자를 추전할 수 있다.
추천장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선거운동원들에 한해 관할 선관위에서 교부받으며 이때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구명과 후보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해야 한다.선거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천을 받은 게 드러나면 등록무효로 처리된다.
1996-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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