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양식홍합 판금/마비성 독소기준치 초과/경남도
수정 1996-03-18 00:00
입력 1996-03-18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양식장의 홍합에서 마비성 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채취와 판매가 금지됐다.
국립수산진흥원은 17일 남해안 일대 33곳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패류의 독소조사를 실시한 결과,칠전도와 하청등 2개 양식장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의 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1백g마다 1백29㎍이나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잔류허용 기준치(80㎍/1백g)를 크게 웃돈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이들 2개 양식장의 홍합에 대해 채취 및 판매금지령을 내렸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진해만 일대 33개 패류 양식장가운데 패류독소 검출지역이 이달초의 6곳에서 최근에는 10곳으로 늘었다』며 『칠전도와 하청등지에서는 굴에서도 독소가 1백g당 43.3㎍이 잔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등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패류의 독소 발생지역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6-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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