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공판과정 녹화/「2차」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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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7 00:00
입력 1996-03-17 00:00
◎CC­TV 설치… 법정질서 유지

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은 오는 18일 열리는 12·12 및 5·18사건 2차공판부터 417호 대법정에 CC­TV를 설치,모든 공판과정을 녹화할 방침이다.



법정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법 권광중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1일 1차공판에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 폭행사건이 발생,법정질서 유지차원에서 폐쇄회로 TV 2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CC­TV가 법정내 질서유지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재판부와 피고인석주변은 제외하고 방청석만 촬영,법정소란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상렬 기자>
1996-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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