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한국인 비자면제/미 상원 곧 법안 심의
수정 1996-03-17 00:00
입력 1996-03-17 00:00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대니얼 이누이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에 단체관광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는 「예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원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국내에서 지정된 여행사는 잠정 여행허가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법이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내 체재를 15일로 제한하고 여행객이 미국의 복지 위생·안전 및 안보에 위협을 주지않아야 하며 왕복 비행기표를 소지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여행사는 미 국무부에 20만달러를 여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여행객이 예정대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이를 몰수하도록 이 프로그램은 규정하고 있다.
1996-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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