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교통사고 자가용이면 본인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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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공무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고를 내면 공무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조모씨(여·인천시 동구 송현동)가 경찰관인 강모씨(인천시 서구 신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사고차가 개인 소유라면 공무원의 고의나 경과실 여부를 떠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 8월 경찰관인 남편 박모씨가 동료 경찰관인 강씨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다 차가 농수로에 전복돼 숨지자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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